외국인 고용허가, 우리 가게도 신청할 수 있나

사장의 서재 · 부록 No.18 | 제도·정책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관련 본편: 노무 관리 기준 네 가지 — 사고는 늘 같은 순서로 옵니다 · 관련 부록: 체불임금 대지급금, 그 돈은 사장님에게 돌아옵니다

※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못 구한 사업장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직원(E-9)을 쓰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장님이 사람을 직접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만든 명부에서 추천을 받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9월 3일 올해 4회차 일정을 알렸습니다. 2026년 4회차 외국인 고용허가(E-9) 신청은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하며, 규모는 12,357명입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지난 다섯 달 급여 기록이 함께 걸립니다.

이번 회차는 몇 명이나 뽑습니까

12,357명입니다. 다만 업종별로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업종인원비중
제조업9,020명73.0%
농·축산업1,906명15.4%
어업897명7.3%
건설업394명3.2%
서비스업140명1.1%
2026년 4회차 외국인 고용허가(E-9) 업종별 배정 인원과 일정 — 전체 12,357명 중 제조업 9,020명(73.0%), 농·축산업 1,906명(15.4%), 어업 897명(7.3%), 건설업 394명(3.2%), 서비스업 140명(1.1%). 늦어도 9월 22일 내국인 구인 신청, 9월 14~29일 고용허가 접수, 10월 16일 결과 발표. 발급 요건은 도입 업종, 내국인 구인 노력 7일, 구인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조정 없을 것, 5개월 전부터 임금 체불 없을 것,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소개받은 내국인 2회 이상 거부하지 않았을 것

음식점·숙박 같은 서비스업은 140명입니다. 전체의 1%를 갓 넘습니다. 초과 수요가 있으면 탄력배정분 1만 명을 쓴다고 했으니 여기에 기대를 걸 수는 있지만, 정규 배정만 놓고 보면 서비스업 자리는 좁습니다.

※ 고용노동부 2026년 9월 3일 보도자료 「금년 4회차 외국인노동자(E-9) 고용허가 접수 안내」. 5회차는 11월 중 접수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늦어도 9월 22일에는 내국인 구인 신청을 넣으셔야 합니다.

접수 기간만 보고 9월 말에 움직이면 늦습니다. 고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내국인을 구해 본 기록이 있어야 하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날짜할 일
늦어도 9월 22일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 — 7일이 지나야 다음 단계
9월 14일~29일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접수
10월 16일신청 결과 발표
10월 19일~23일고용허가서 발급 — 제조·광업
10월 26일~30일고용허가서 발급 — 농축산·어업·임업·건설·서비스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은 7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3일로 줄이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이 사장님의 적극적인 채용 노력을 인정하는 경우, 둘은 신문·간행물·방송에 3일 이상 구인 광고를 낸 경우입니다.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제2항.

신청하면 다 나옵니까

아닙니다. 요건 일곱 가지를 모두 채워야 발급됩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사장님들이 「업종이 되는지」만 보시는데, 실제로 걸리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요건기준 시점
정부가 정한 도입 업종·사업장일 것
7일 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못 채웠을 것
고용조정으로 내국인을 내보내지 않았을 것구인 신청일 2개월 전부터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을 것구인 신청일 5개월 전부터 발급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것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을 것
이미 외국인을 쓰고 있다면 관련 보험·신탁에 들어 있을 것

임금 체불 5개월이 가장 자주 걸립니다. 9월 8일에 구인 신청을 넣는다면 4월 11일부터 밀린 적이 없어야 합니다. 반년 가까운 기간이라 사장님 기억보다 급여대장이 정확합니다. 먼저 대장을 펼쳐 보십시오.

고용조정 2개월도 놓치기 쉽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을 쓰려는 것인데, 그 직전에 내국인을 내보냈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내국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거절하면 요건에서 빠집니다.

※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3조의4 각 호.

음식점도 됩니까

한식 음식점업이 서비스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여럿 붙습니다.

공단 안내표에는 한식 음식점업이 올라 있습니다. 시범 지역에 있는 가게여야 하고, 영업을 이어 온 기간도 봅니다.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5명 이상이면 5년 이상, 5명 미만이면 7년 이상 영업한 곳이라는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고용할 수 있는 자리도 주방 보조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다만 이 조건들은 자주 바뀝니다. 2025년에 홀서빙까지 넓히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고, 시범 지역도 지자체 신청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공단 안내표가 갱신되지 않은 채 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직종·지역 조건은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조건을 확정해 드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 가게엔 뭐가 달라지나

당장 사람을 채우는 수단이라기보다, 다섯 달을 준비해야 열리는 문입니다.

접수는 9월에 하지만 심사가 보는 것은 4월부터의 급여 기록입니다. 오늘 마음먹었다고 이번 달에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인력 계획의 도구로 다루는 편이 맞습니다. 이번 회차에 못 넣더라도 11월에 5회차가 있고, 지금부터 정리하면 그때는 요건이 깨끗합니다.

내 사업에 접목하는 법

하나, 급여일을 고정하십시오. 체불 기록이 5개월을 덮습니다. 자금이 빠듯한 달에도 급여일만은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인력 확보 비용을 아낍니다.

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두 보험 가입이 요건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가입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셋, 사람을 내보낼 계획이 있다면 시점을 보십시오. 내국인을 정리한 뒤 외국인을 신청하는 순서는 막힙니다. 고용조정이 있었다면 2개월이 지난 뒤에야 구인 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넷, 내국인 구인 공고를 형식적으로 내지 마십시오. 소개받은 사람을 두 번 거절하면 그 자체로 요건에서 빠집니다.

직원·알바·청년에게 이렇게 안내하십시오

기존 직원이 「우리 자리가 없어지나」로 받아들이면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미리 정리해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외국인 직원 채용 검토 안내입니다.

① 이 제도는 내국인을 먼저 구해 보고도 못 채운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전에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내보내면 신청 자격이 없어집니다. 기존 인원을 줄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④ 채용되더라도 10월 말 이후에 들어옵니다.

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신청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지점

하나, 알선을 대행해 준다는 곳은 거르십시오. 법에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사람을 붙여 준다는 제안은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 외국인고용법 제8조제6항.

둘,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 안에 사람을 정하지 못하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경영이 어려워진 경우 등에는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제8조제2항.

셋, 사업장 규모별 허용 인원이 따로 있습니다. 요건을 다 갖춰도 우리 가게가 몇 명까지 쓸 수 있는지는 별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넷, 상시 근로자 수 세는 법이 헷갈리면 취업규칙 신고 대상, 상시 10명 세는 법 편의 산정 방법을 보시면 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지금] 최근 5개월 급여 지급일을 급여대장으로 대조 — 하루라도 지연된 달이 있는지
  • [지금] 최근 2개월 내 고용조정(권고사직·해고) 이력 확인
  • [지금] 전 직원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늦어도 9월 22일]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 — 7일이 지나야 고용허가 신청 가능.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
  • [9월 14일~29일]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허가 신청
  • [확인 항목] 우리 업종·직종·지역이 도입 대상인지 — 관할 고용센터
  • [확인 항목] 우리 사업장 규모에서 몇 명까지 가능한지 — 관할 고용센터
  • [확인 항목] 이번 회차를 놓쳤다면 11월 5회차 일정

마무리 — 다섯 달 전부터 시작된 심사입니다

고용허가는 신청서를 잘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접수는 9월에 하지만, 보는 것은 4월부터의 급여 기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건이 안 맞더라도 손해는 아닙니다. 오늘부터 급여일을 지키면 11월 5회차, 늦어도 내년 1회차에는 깨끗한 상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정책 관련 글은 제도·정책 카테고리에 모아 두고 있습니다. 바뀌는 숫자는 그때그때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대한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도입 업종·직종·지역과 사업장별 허용 인원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과 공고에 따라 수시로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와 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제6조·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고용노동부 2026년 9월 3일 보도자료.

관련 부록

부록 — 배달 메뉴에도 원산지를 적으셨습니까

이 글처럼, 서류 한 장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사장님 실무 체크리스트 5종(입사·근로계약·급여명세서·퇴사·월간 점검 PDF)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도가 바뀌면 바뀐 것만 골라 알려드립니다.

체크리스트 5종 이메일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