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BOSSMODEPRO

BOSSMODEPRO

  • 처음 오신 분께
  • 사람과 급여
  • 계약과 공간
  • 돈과 세금
  • 창업과 성장
  • 제도·정책
  • 실전 자료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허가, 우리 가게도 신청할 수 있나

최초 작성 2026.09.05 · 최종 수정 2026.09.14작성자: 양갱 | 소규모 사업장 운영·노무 실무
사장의 서재 부록 No.18 대표 이미지 — 외국인 고용허가, 우리 가게도 신청할 수 있나. 접수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서비스업 배정 140명, 임금 체불 5개월이 관건

2026년 4회차 외국인 고용허가(E-9) 신청은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규모는 12,357명이고 서비스업은 140명입니다. 업종보다 먼저 걸리는 것은 임금 체불 5개월과 고용조정 2개월 요건입니다.

카테고리 제도·정책
B양갱소규모 사업장 운영·노무 실무

매장을 직접 운영하며 부딪힌 노무·세무·계약 문제를, 사장님 눈높이에서 서류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운영자 소개 →
최신 글
  • 3막 총정리 — 내 가게에서 세야 할 숫자 하나는 무엇입니까
  • 환율이 움직여도 우리 가게 원가는 늦게 따라옵니다
  • 사업자 대출 이자, 어디까지 경비로 인정됩니까
  • 헬스장 — 일 년권을 팔았는데 왜 여름에 돈이 없습니까
  • 무인매장·스터디카페 — 사람을 뺐는데 왜 줄일 게 없습니까
  • 폐업신고, 어디 한 곳만 가면 됩니다
BOSSMODEPRO

모르면 새는 돈, 사장님 대신 확인합니다 — 자영업 현장의 노무·세무·계약 실무 가이드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반드시 최신 자료와 해당 분야 전문자격사(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 문의하기
  • 광고·제휴 및 AI 활용 고지
  • 운영자 소개

© 2026 BOSSMODEP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