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부록 No.11 | 제도·정책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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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국세청이 8월 18일에 거제 등 남부지방 호우 피해 지역 중소기업의 세금을 미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특정 지역, 그것도 법인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재해를 입은 사장님을 위한 세금 제도는 이번 발표와 상관없이 법에 늘 들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쓸 수 있고, 물난리뿐 아니라 불이 나거나 태풍이 와도 해당됩니다. 문제는 이걸 아는 사장님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상시 제도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게엔 뭐가 달라지나
가게가 물에 잠겼다고 해 보겠습니다. 냉장고도, 주방 설비도, 재고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재해손실세액공제입니다. 이름은 길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잃은 만큼 세금을 깎아 준다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가게 물건을 다섯 개 중 하나 넘게, 그러니까 20% 이상 잃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내야 할 소득세에서 잃은 비율만큼을 빼 줍니다. 절반을 잃었으면 세금의 절반이 빠집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겠습니다.
땅값은 안 셉니다. 가게 물건값을 계산할 때 토지는 빼고 셉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계셔도 땅은 제외입니다.
기준은 장부에 적힌 값입니다. 지금 팔면 얼마인지가 아니라, 사업 장부에 남아 있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얼마를 잃으면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가」를 본 것입니다.
| 가게 물건값(땅 제외) | 잃은 금액 | 잃은 비율 | 원래 낼 소득세 | 깎이는 금액 |
|---|---|---|---|---|
| 2억 원 | 8,000만 원 | 40% | 1,200만 원 | 480만 원 |
| 1억 5천만 원 | 9,000만 원 | 60% | 800만 원 | 480만 원 |
| 8,000만 원 | 2,000만 원 | 25% | 450만 원 | 112만 5천 원 |

20%라는 선이 생각보다 날카롭습니다. 물건값이 2억 원인 가게가 3,900만 원어치를 잃으면 19.5%라서 한 푼도 못 깎습니다. 4,000만 원이면 20%가 되어 깎이기 시작합니다. 백만 원 차이로 갈립니다.
그래서 피해를 눈대중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장부를 펴고 세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한 연장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신고나 납부를 제때 못 하겠다고 세무서가 인정하면 날짜를 미뤄 줍니다. 세금 내는 기한은 3개월까지, 사정이 안 풀리면 1개월을 더 붙여 넉 달까지 갑니다. 신고 기한은 아홉 달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번 국세청 발표 같은 한시 지원입니다. 피해 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때그때 나옵니다. 앞의 두 가지가 늘 있는 제도라면 이건 그때뿐입니다.
※ 근거: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
내 사업에 접목하는 법
① 피해를 입으셨다면 — 사진부터, 그다음 장부입니다
깎이는 비율은 재해가 난 날 장부에 적힌 값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물난리에는 장부도 같이 젖습니다. 장부가 없어지면 세무서가 직접 조사해서 금액을 정합니다. 시간도 걸리고, 사장님께 유리하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젖은 장부라도 버리지 마시고, 피해 현장은 날짜가 찍히게 찍어 두십시오.
② 신청은 재해 난 날부터 3개월 안에 하셔야 합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았거나 앞으로 낼 소득세는 재해가 난 날부터 석 달이 기한입니다.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안 지난 세금이라면 그 신고 기한까지인데, 재해일부터 신고 기한까지가 석 달이 안 되면 이때도 재해일부터 석 달입니다. 복구하다 보면 석 달은 금방 갑니다.
③ 남의 건물을 빌려 쓰고 계신다면 — 물어줘야 하는 물건도 셉니다
내 것이 아니어도 망가뜨렸을 때 내가 물어줘야 하는 물건은 계산에 넣습니다. 건물주 소유 설비를 쓰다 망가진 경우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을 같이 확인해 보십시오.
④ 복구가 어려워 접기로 하셨다면 — 두 시계가 따로 돕니다
문을 닫더라도 세금 공제와 점포철거비 지원은 별개입니다. 철거비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세금 공제는 재해일부터 석 달입니다. 챙길 날짜가 두 개입니다.
직원·알바·청년에게 이렇게 안내하십시오
이 세금 공제는 사업자용이라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원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알려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 피해로 본인 세금 신고나 납부가 어려우시면 세무서에 기한을 미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정되면 납부는 석 달까지, 사정에 따라 한 달이 더 붙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합니다. 회사가 대신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피해를 증명할 사진이나 서류를 미리 챙겨 두십시오.
신청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지점
① 땅값을 넣으면 손해입니다. 가게 물건값을 셀 때 토지를 넣으면 전체 금액이 커집니다. 그러면 같은 피해를 입어도 비율이 낮게 나와 20% 선을 못 넘깁니다. 계산에서 땅은 빼십시오.
② 깎아 주는 금액에도 천장이 있습니다. 잃은 물건값보다 더 많이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③ 부가가치세는 이 제도로 안 됩니다. 깎아 주는 건 소득세와 법인세입니다. 부가세는 기한을 미루는 쪽으로 풀어야 합니다.
④ 신청서를 안 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없어도 공제를 적용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한 지역에 재해가 몰린 경우에는 세무서가 조사해서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도 신청은 하십시오. 세무서가 내 피해를 알아서 파악해 준다고 믿고 기다릴 일은 아닙니다.
⑤ 법인이라면 볼 곳이 다릅니다. 이 글은 개인사업자 기준입니다. 법인에도 같은 이름의 제도가 있지만 적용하는 법과 절차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근거: 소득세법 제58조 제6항·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실행 체크리스트
□ [즉시] 피해 현장 사진·영상 촬영 (날짜 표시), 못 쓰게 된 물건 목록 작성
□ [즉시] 장부·전표 확보 — 젖거나 훼손됐어도 버리지 말 것
□ [일주일 안] 가게 물건값(땅 제외)과 잃은 금액 계산 → 20% 넘는지 판정
□ [재해일부터 3개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세무서 제출 (홈택스로도 가능)
□ [신고·납부 기한 전] 기한 연장 신청 — 납부 3개월(+1개월), 신고 9개월까지
□ [상시] 빌려 쓰는 설비 중 물어줘야 하는 것 목록화 — 계약서 원상복구 조항 확인
□ [확인 항목] 이번 지역 지원의 세부 내용 —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
□ [확인 항목] 재산세 같은 지방세 감면 여부 —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 [확인 항목] 소상공인 재해 복구 자금·풍수해보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저는 공사비 서류부터 모아 두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서 나간 공사비,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서류를 모아 두고 있습니다. 견적서도, 계산서도, 설비 하나하나의 영수증도 그대로 있습니다. 대단한 계획이 있어서 시작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버리기가 뭐해서 쌓아 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 서류를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 같은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되는 날에 생깁니다.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서류가 없으면,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신청할 때 큰 낭패를 봅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깎이는 비율은 장부에 적힌 값으로 계산합니다. 그 값을 증명해 주는 것이 결국 그때 그 서류들입니다. 공사비 영수증 한 장이 몇 년 뒤에 세금을 깎아 주는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사장님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마무리 — 한 줄로 정리하면
가게 물건을 다섯 개 중 하나 넘게 잃었다면, 재해 난 날부터 석 달 안에 세무서에 신청하십시오. 잃은 비율만큼 소득세가 빠집니다. 신청이 늦으면 제도가 있어도 못 씁니다.
사장의 서재 「제도·정책」에는 이렇게 해마다 돌아오는 제도를 모아 두고 있습니다. 날짜가 걸린 것이 나올 때마다 계산까지 붙여 정리해 두겠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 여부와 금액은 자산 구성, 장부에 적힌 값, 피해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세무서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개인사업자(소득세) 기준이며 법인은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최종 확인일은 2026년 8월 18일입니다.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공식 확인처: 홈택스(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 관할 세무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이 글처럼, 서류 한 장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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