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부록 No.12 | 제도·정책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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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8월 15일부터 경남 거제를 비롯한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졌고, 행정안전부는 8월 16일 호우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8월 20일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운영자금,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연체채무 조정이 들어갑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발표 자체가 아닙니다. 금융위는 2024년 7월, 2025년 7월에도 제목까지 똑같은 자료를 냈습니다. 재해가 나면 정부가 여는 창구는 매번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번 호우 이야기가 아니라, 재해를 만난 가게가 자금을 어디서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가를 상시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서류 한 장이 모든 창구의 입구입니다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이 아닙니다. 시청·군청·구청입니다.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면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받아 지참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공공기관이 확인해 준 종이 한 장입니다. 이게 없으면 은행 창구에서 서류부터 되돌아옵니다. 이 지원들이 전부 ‘재해를 입은 사람’만 골라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인서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세무서에 내는 피해 입증 자료와 뿌리가 같습니다. 재해를 만난 가게가 마주하는 창구는 결국 두 개입니다. 세금은 국세청, 돈은 금융위. 두 창구 모두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종이로 답할 수 있느냐가 지원 여부를 가릅니다.
그래서 내 가게엔 뭐가 달라지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열리는 창구는 네 갈래입니다. 새로 빌리는 돈, 빌리기 쉽게 해 주는 보증, 이미 빌린 돈을 미루는 것, 이미 밀린 돈을 깎는 것. 이 넷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 갈래 | 이번 발표에서 확인된 조건 |
|---|---|
| 새로 빌리기 | 기업은행 긴급운영자금 기업당 3억 원 이내, 산업은행 기업당 한도 이내 |
| 보증 받기 |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연 0.1~0.5% 고정, 보증한도 최대 5억 원 |
| 미루기 |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최대 1년,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만기 최대 1년 연장 |
| 깎기 | 연체 중이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자감면 등) |
※ 위 조건은 2026년 8월 남부지방 호우 대응으로 열린 창구입니다. 뼈대는 재해 때마다 같지만, 한도와 요율은 그때그때 다시 정해집니다.

세 가지 숫자만 풀어 보겠습니다.
보증비율 90%는 은행이 떼일 걱정을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져 주는 비율입니다. 1억 원을 빌리면 그중 9,000만 원은 신보가 책임지고, 은행이 직접 지는 위험은 1,000만 원뿐입니다. 은행이 지는 위험이 10분의 1로 줄어드니, 평소보다 심사 문턱이 낮아집니다.
보증료율 연 0.1~0.5%는 그 보증서를 받는 대가로 신보에 매년 내는 수수료입니다. 보증 1억 원이면 연 10만 원에서 50만 원, 3억 원이면 30만 원에서 150만 원, 5억 원이면 50만 원에서 250만 원입니다. ‘고정’이라고 적힌 게 핵심입니다. 보증료율은 원래 가게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위로 튀지 않게 묶어 둔 것입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최대 1년은 갚기로 한 날을 뒤로 미뤄 주는 것입니다. 1억 원을 5년에 나눠 갚는 조건이라면 매달 원금이 약 166만 7천 원씩 빠져나갑니다. 1년을 미루면 약 2,000만 원의 지출이 뒤로 밀립니다. 빚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숨 쉴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 1년 안에 매출이 어디까지 돌아와야 갚을 수 있는지는 손익분기점 계산 쪽에서 미리 잡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사업에 접목하는 법
① 피해는 적은데 매출이 끊긴 가게라면 — 가게가 잠기지 않아도 상권이 통제되면 매출은 0이 됩니다. 이때는 새 대출보다 기존 대출의 상환유예가 먼저입니다. 새로 빌리면 이자가 붙지만, 미루기는 당장 나갈 돈만 멈춥니다. 거래 은행에 전화 한 통이 시작입니다.
② 복구비가 당장 필요한 가게라면 — 긴급운영자금과 특례보증을 함께 봅니다. 보증서가 있으면 은행이 보는 위험이 줄어 한도와 금리가 달라집니다. 창구에서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끼고 신청하려 한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십시오.
③ 이미 연체가 있는 가게라면 — 새 대출은 거의 막힙니다. 대신 새출발기금이 열려 있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잡아 대출 신청부터 돌면 거절 기록만 쌓입니다.
④ 이번 피해 지역이 아닌 가게라면 — 만기연장·상환유예·특례보증이라는 뼈대는 재해 때마다 반복됩니다. 태풍·화재·폭설도 같습니다. 지금 할 일은 거래 은행 재해 창구와 관할 지자체 민원실 번호를 적어 두는 것입니다.
직원·알바·청년에게 이렇게 안내하십시오
직원 본인이 수해를 입었다면, 지원은 전부 본인 명의의 거래라 사장님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알려 주는 것입니다. 아래를 그대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수해를 입으셨다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먼저 시청·군청·구청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받으십시오. 이게 없으면 다음 단계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② 거래 은행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문의하십시오. 은행마다 한도가 다릅니다(신한·우리·국민·아이엠·부산·경남 최대 2,000만 원, 하나 최대 5,000만 원, 기업 최대 3,000만 원, 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에서 최대 1억 원).
③ 카드 결제대금은 최대 6개월 청구유예가 가능합니다. 카드사 고객센터에 직접 신청하십시오.
④ 보험금은 우선 심사 대상이고, 보험료 납입은 최장 6개월 미룰 수 있습니다.
⑤ 이미 연체가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하십시오. 연체가 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은행을 사칭해 대출을 알선한다며 전화하거나 링크를 보내는 문자가 재해 때마다 돕니다. 이 점은 사장님이 한 줄 덧붙여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식 기관은 문자 링크로 대출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지점
하나, 대상이어도 조건은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발표는 큰 틀이고, 실제 한도와 금리는 은행이 정합니다. 창구에 가기 전에 해당 금융회사나 업권별 협회에 문의하라는 안내가 발표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전화가 먼저입니다.
둘, 확인서 발급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피해 조사와 발급이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급하다고 은행부터 돌면 같은 자리를 두 번 갑니다.
셋, 미루기는 갚기가 아닙니다. 상환유예 1년은 원금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남은 기간에 몰려서 월 상환액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유예를 신청하실 때 “유예 후 월 상환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반드시 종이로 받아 두십시오.
넷, 서류가 없으면 피해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재해피해확인서는 피해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이지, 피해 금액을 대신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설비 구입 영수증, 공사 계약서, 장부가 있어야 얼마를 잃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증명은 서류가 합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에서도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D+0] 피해 상태를 날짜가 찍히게 사진·영상으로 남기기 — 치우기 전에
□ [D+1]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재해피해확인서 발급 문의 — 사업자등록증, 피해 사진
□ [D+1] 거래 은행 지점에 만기연장·상환유예 가능 여부 문의 — 대출 잔액과 상환 스케줄 지참
□ [D+3]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 특례보증 상담 — 재해피해확인서, 최근 재무자료
□ [D+3] 카드사 고객센터에 결제대금 청구유예 신청(직원에게도 안내)
□ [D+7] 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자동차 침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 확인
□ [연체 중] 새출발기금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예약 — 대출 신청보다 먼저
□ [상시] 금융감독원 지역 지원의 상담센터와 거래 은행 재해 창구 번호를 적어 두기
□ [확인 항목] 우리 업종·규모가 특례보증 대상인지 — 신용보증기금에 직접 확인
□ [확인 항목] 상환유예 종료 후 월 상환액 재산정표 — 신청 시 은행에 요청
마무리 — 순서가 절반입니다
재해 금융지원에서 사장님이 실제로 판단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한도도 금리도 은행이 정합니다. 사장님 몫은 순서입니다. 확인서를 먼저 받고, 연체가 있으면 대출 창구가 아니라 조정 창구로 가고, 미룰 것과 빌릴 것을 구분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같은 자리를 두 번 가지 않습니다. 순서가 절반입니다.
이 글이 쓸모 있어지는 순간은 피해를 입은 다음이 아니라 그 전날입니다. 두 개의 번호를 지금 적어 두시면, 물이 빠지기 전에 첫 통화를 걸 수 있습니다.
제도·정책 관련 글은 제도·정책 카테고리에 모아 두고 있습니다. 바뀌는 숫자는 그때그때 갱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여부와 한도·금리 등 세부 조건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며, 예산과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1일 · 신청 전 관할 지자체와 거래 금융회사, 신용보증기금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문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4
※ 이 글의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관련 부록
→ 부록 — 사업자 대출 이자, 어디까지 경비로 인정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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