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오픈 실무편 No.01 | 일반음식점(한식·고깃집)
최종 검증일 2026-08-03 · 인허가·과태료는 관할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원칙편 → 임대차 계약서 독소조항 5가지 · 사업자등록 시기와 과세유형 선택
오픈 전 좌표 — 관문은 아홉 개입니다
음식점 오픈은 영업신고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아홉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아홉 개 중 처음 세 개는 임대차계약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계약 후에 확인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 시점 | 해야 할 일 | 못 하면 |
|---|---|---|
| 계약 전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용도변경 비용과 기간을 전부 떠안습니다 |
| 계약 전 | 하수처리구역·정화조 확인 | 정화조 증설 공사비가 계약 후에 발생합니다 |
| 계약 전 |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정 | 소방 공사와 기간이 통째로 추가됩니다 |
| D-45 | 식품위생교육 6시간 이수 | 영업신고 접수가 밀립니다 |
| D-40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 영업 시작 전 이수가 원칙입니다 |
| D-30 | (해당 시) 안전시설등 설치 전 신고 → 공사 → 완비증명서 | 영업신고 자체가 불가합니다 |
| D-20 |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 | 합격 전에는 시설을 쓸 수 없습니다 |
| D-14 | 영업신고 | 무신고 영업입니다 |
| D-7 | 사업자등록 |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
계약 전 구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돈과 시간으로 해결되지만, 앞의 세 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허가 관문표

| 순서 | 관문 | 기관 | 근거 | 비고 |
|---|---|---|---|---|
| 1 | 건축물 용도 확인 | 시·군·구 건축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2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 시·군·구 하수도과 | 하수도법 제34조 | 미리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 3 |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 관할 소방서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 100㎡·지하 66㎡ 기준 |
| 4 | 식품위생교육 | 동업자조합 등 | 식품위생법 제41조 | 신규 영업자 6시간 |
| 5 | 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소·의료기관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영업 시작 전 |
| 6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5항 | 해당 업소만 |
| 7 |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 | 시·군·구 | 액화석유가스법 제44조 | 식품접객업자는 대상입니다 |
| 8 | 영업신고 | 시·군·구 위생과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
| 9 |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영업신고증 첨부 |
주 인허가인 영업신고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제라는 말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업신고 수수료는 신규 기준 28,000원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6). 신고증 재발급은 5,300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9,300원입니다. 인허가 자체의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돈은 다른 곳에서 샙니다.
돈이 새는 다섯 지점
1. 건축물 용도 — 일반음식점에는 면적 예외가 없습니다
많이 도는 말 중에 “100㎡ 넘어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자목은 “일반음식점“만 규정하고 면적 요건을 두지 않았습니다. 10㎡짜리 백반집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300㎡라는 경계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에만 적용됩니다(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1종, 이상이면 제2종).
즉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자리에 한식당을 열려면 용도를 바꿔야 합니다. 다행히 제1종과 제2종은 같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므로, 건축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로 갑니다. 허가나 신고보다는 가볍습니다.
문제는 그 신청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차 대수, 정화조 용량, 층별 용도 제한이 걸리면 변경 자체가 막힙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는 이 위험을 임차인이 혼자 집니다.
2. 정화조 — 한식당은 오수 원단위가 높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의 별표를 보면, 일반음식점의 1일 오수발생량은 60L/㎡입니다.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N = 0.175A로 산정합니다(A는 해당 용도의 연면적).
같은 별표에서 휴게음식점은 35L/㎡입니다. 같은 자리에 카페가 있던 곳에 고깃집을 넣으면 오수발생량 기준이 1.7배가 됩니다. 기존 정화조로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BOD 농도도 업종별로 다릅니다. 한식과 분식점은 330mg/L, 중식은 550mg/L, 일식·호프·주점·뷔페는 200mg/L, 서양식은 150mg/L입니다. 그리고 비고에 “옥외영업장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의 신고면적을 추가하여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테라스를 넣을 계획이라면 이 한 줄이 정화조 용량을 바꿉니다.
다만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은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분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내는 경우 등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주소가 그 구역인지가 관건입니다.
※ 관할 시·군·구 하수도과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하수처리구역 해당 여부와 산정기준 증감 적용은 지자체가 판단합니다.
3. 다중이용업 — 면적보다 층과 출입구를 먼저 보십시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은 일반음식점의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런데 같은 조항의 단서가 더 중요합니다.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됩니다. 다만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정리하면 1층 로드숍은 120㎡라도 다중이용업이 아닐 수 있고, 지하 70㎡짜리는 해당됩니다. 100㎡는 30.25평, 66㎡는 약 19.96평입니다.
해당된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제9조제3항), 공사를 마친 뒤 다시 신고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습니다(제9조제5항). 흔히 쓰는 “소방완비증명서”는 법정 명칭이 아닙니다. 서류 창구에서는 정확한 이름이 필요합니다.
미설치·미유지, 설치신고나 공사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5조제1항).
4. LPG 완성검사 — 저장능력과 무관합니다
“250kg 넘을 때만 검사받는다”는 말이 돕니다. 음식점에는 맞지 않습니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2호나목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자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로 규정합니다. 면적이나 저장능력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250kg·500kg 기준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다른 목에 적용됩니다.
특정사용자는 시설 공사를 마치면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한 경우에만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44조제2항·제3항). 검사 일정이 오픈일을 뒤로 미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5. 위생교육 — 사전 이수가 원칙이고, 집합교육입니다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작 후 이수도 가능하지만 그건 예외입니다. ※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그리고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 영업자 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정이 병목이 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교육 시간은 신규 영업자 6시간입니다(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3호). 8시간이라는 설명이 자주 보이는데 그것은 식품제조·가공업 등에 해당합니다. 기존 영업자의 매년 교육은 3시간입니다.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는 분이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제41조제4항).
오픈 후 30일 안에 끝내야 할 것
① 건강진단결과서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을 검사합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고,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은 영업자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종업원은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이 부과기준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2). 직원이 바뀔 때마다 잊기 쉬운 항목입니다.
② 원산지 표시 — 음식점의 표시 대상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 밥과 죽과 누룽지에 쓰는 쌀,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 두부류와 콩국수에 쓰는 콩, 그리고 넙치·조피볼락·참돔 등 20종의 수산물입니다.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도 포함됩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신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제2호는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가 시·군·구 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면 그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청소행정과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④ 간판 — 옥외광고물법에서 무신고 간판의 제재는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8조제2항제1호).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에 적용됩니다. 벽면 이용 간판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이면 신고 대상,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이면 허가 대상입니다. ※ 관할 시·군·구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규격·색채·수량은 조례로 정해집니다.
⑤ 금연구역 표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가 대상입니다. 면적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미지정 자체에 곧바로 과태료가 붙는 구조는 아니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널리 퍼진 오해 두 가지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공연권료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나목은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식당과 고깃집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 라목에 따라 음악이나 영상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그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현금영수증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의 의무발행업종 중 숙박·음식점업 항목은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숙박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숙박공유업입니다. 한식 일반음식점과 고깃집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자동 발급 의무와 미발급 20%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는 별개로 있고, 소비자가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5% 가산세가 붙습니다.
앞의 세 개에 시간을 몰아 써야 하는 이유
아홉 개 관문 중 여섯 개는 돈과 일정으로 풀립니다. 교육은 예약하면 되고, 검사는 기다리면 됩니다. 앞의 세 개만 성격이 다릅니다. 사이에 계약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행위가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순서가 뒤집히는 방식은 대체로 같습니다. 자리가 마음에 들어 먼저 도장을 찍고, 인허가는 인테리어 업체에 맡깁니다. 그런데 용도변경 비용, 정화조 증설 공사비, 소방 공사비는 계약 전에 알면 임대인과 나눌 수 있는 돈이고 계약 후에 알면 전부 임차인 몫인 돈입니다. 같은 금액인데 아는 시점 하나로 부담 주체가 바뀝니다. 인테리어에서 돈이 새는 자리도 대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한 줄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 주소에서 이 업종이 되는가」를 종이로 확인하기 전에는 가계약금도 넣지 않는다. 구청 세 부서에 전화 세 통이면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그 세 통이 아홉 개 관문 중 가장 비싼 구간을 지켜 줍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부터 적었습니다
계약 전
- ☐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했다
- ☐ 제1종이라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이 실제로 가능한지 건축과에 물었다
- ☐ 주차 대수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했다
- ☐ 해당 주소가 하수처리구역인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한지 하수도과에 물었다
- ☐ 정화조가 있다면 현재 용량과 필요한 용량을 비교했다
- ☐ 옥외 테라스를 쓸 계획이라면 그 면적을 정화조 산정에 넣었다
- ☐ 영업장 층과 주된 출입구 구조로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를 판정했다
- ☐ 해당된다면 소방 공사 기간과 비용을 오픈 일정에 넣었다
- ☐ 위 항목의 답을 계약서 특약으로 넣을 수 있는지 검토했다
계약 후 오픈까지
- ☐ 식품위생교육 6시간 집합교육 일정을 예약했다
- ☐ 본인과 종업원의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았다
- ☐ (해당 시) 안전시설등 설치 전 신고를 마쳤다
- ☐ (해당 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았다
- ☐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에 합격했다
- ☐ 영업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았다
-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
오픈 후 30일
- ☐ 원산지 표시판을 표시 대상 품목 기준으로 작성했다
- ☐ 배달 메뉴에도 원산지를 표시했다
- ☐ 사업장이 200㎡ 이상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했다
- ☐ 간판이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절차를 밟았다
- ☐ 금연구역 표지를 규격에 맞게 설치했다
인허가는 순서의 문제입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계약 전에 확인하면 조건을 협상할 수 있고, 계약 후에 확인하면 비용을 혼자 부담합니다. 아홉 개 관문 중 앞의 세 개에 시간을 몰아 쓰시기 바랍니다. 소방 공사와 정화조가 일정에 붙으면 오픈이 밀리고, 오픈이 밀리면 운전자금 계산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다음 편은 오픈 실무편 No.02 · 카페·디저트입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경계, 그리고 빵을 직접 구울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다룹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인허가 기준·수수료·과태료는 관할 지자체 조례와 시행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전 관할 시·군·구 위생과·건축과·하수도과 및 관할 소방서, 그리고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수치는 2026년 8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한 값입니다.
개정 이력
- 2026-08-03 최초 작성. 법령 원문 기준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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