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 사장님이 12월까지 준비할 것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최저임금을 사장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란, 수습 감액 조건, 최저임금 알리기까지 12월 안에 확인할 네 가지를 내 가게 예시로 보여 드립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최저임금을 사장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란, 수습 감액 조건, 최저임금 알리기까지 12월 안에 확인할 네 가지를 내 가게 예시로 보여 드립니다.
수습 최저임금 90% 감액은 ①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계약 ②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③ 주방보조·배달·청소 같은 단순노무 업무(실제 하는 일 기준)가 아닐 것, 이 셋을 모두 채울 때만 합법입니다. 수습을 6개월로 늘려도 감액은 처음 3개월에서 끝나고, 수습 하한은 2026년 9,288원·2027년 9,630원입니다.
근로계약서 독소조항은 매장을 지키려고 넣었다가 사장님 서명이 박힌 증거가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미리 정한 퇴사 위약금·수습 90% 감액 등 5가지와 고치는 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으로 정해진 기재 항목과, 작성한 계약서를 언제까지 직원에게 줘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미교부 시 적용되는 제재도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을 나눠 구분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