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매출 세액공제, 연말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개편안 탓이 아닙니다

사장의 서재 · 부록 No.08 | 제도·정책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5일
← 관련 본편 24화 프리랜서 3.3% 계약의 경계
← 관련 부록 사장님도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 관련 부록 카드 수수료 우대요율, 우리 가게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세 줄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공제율 1.3%와 한도 1,000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라고 이미 적혀 있습니다.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내년에 1.0%, 한도 500만 원이 됩니다.
  • 세제개편안(1.2% / 한도 500만 원)은 깎는 안이 아니라 1.0%로 떨어질 것을 조금 올려 놓은 안입니다. 한도 반토막은 개편안과 무관합니다.
  • 한도에 걸리는 지점이 연 카드매출 7억 6,923만 원에서 4억 1,667만 원으로 내려옵니다. 월 3,472만 원이면 경계입니다.

8월 3일에 나온 발표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냈습니다. 사업자가 카드로 매출을 받았을 때 부가세에서 빼 주는 공제, 이른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손봤습니다. 공제율을 1.3%에서 1.2%로 내리고 한도를 연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이는 안입니다.

기사들은 이걸 “축소”라고 씁니다. 그런데 법전을 펴 보면 그림이 다릅니다.

법에는 이미 올해 12월 31일이 적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읽으셨습니까. 1.3%와 1,000만 원은 원래 올해 말까지만 쓰는 한시 숫자입니다.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에 자동으로 1.0%, 한도 5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제개편안은 깎는 안이 아닙니다. 1.0%로 떨어질 것을 1.2%로 조금 올려 놓은 안입니다. 반대로 한도가 절반이 되는 건 개편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법에 이미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어떡하나”가 아니라 “개편안이 무산되면 더 나쁘다”가 정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2026년 1.3% 한도 1000만원과 2027년 1.2%·1.0% 한도 500만원 비교표
한도에 걸리는 지점이 3억 5천만 원 내려옵니다. ※ 이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내 가게는 얼마를 잃나

계산은 단순합니다.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 공제율을 곱하고, 한도에서 자릅니다.

연 카드매출월평균2026년 (1.3% / 1,000만)2027년 개편안 (1.2% / 500만)2027년 법정 (1.0% / 500만)
2억 원1,667만260만 원240만 원200만 원
3억 원2,500만390만 원360만 원300만 원
4억 원3,333만520만 원480만 원400만 원
5억 원4,167만650만 원500만 원500만 원
6억 원5,000만780만 원500만 원500만 원
7억 7천만 원6,410만1,000만 원500만 원500만 원
굵은 글씨는 한도에 걸린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 글의 요점입니다. 한도에 걸리기 시작하는 지점이 확 내려옵니다. 올해는 연 카드매출 7억 6,923만 원(월 6,410만 원)까지 가야 한도를 채웠습니다. 내년에는 개편안 기준으로 연 4억 1,667만 원, 월 3,472만 원이면 한도입니다. 3억 5,000만 원어치가 그냥 잘려 나갑니다.

월 카드매출 3,500만 원짜리 식당이면 딱 그 경계입니다. 흔한 규모입니다.

카드매출 6억 원인 가게는 78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연 280만 원이 줄어듭니다. 7억 7천만 원 이상인 가게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연 500만 원이 사라집니다. 이게 상한입니다.

내 사업에 접목하는 법

① 연 카드매출이 4억 원 언저리인 가게

경계선 위에 서 계십니다. 올해는 한도 걱정이 없지만 내년에는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잘립니다. 지금 할 일은 하나입니다. 홈택스에서 올해 상반기 카드 발급금액을 뽑아 두 배 해 보십시오. 4억 1,667만 원을 넘으면 내년 예산에서 그만큼 빼 놓으셔야 합니다.

② 매출이 10억 원에 가까워지는 가게

공제 자체가 사라지는 선이 따로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사업장 기준 10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이 선을 넘으면 개인사업자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매출이 늘어서 공제를 잃는 구조이니, 10억 원 근처라면 세무대리인과 미리 시나리오를 잡아 두십시오.

③ 올해 안에 당길 수 있는 매출이 있는 가게

1.3%와 1.0%의 차이는 카드매출 3억 원 기준 연 90만 원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어차피 12월과 1월 사이에 걸친 매출이라면 올해로 당기는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매출을 인위적으로 옮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기를 고를 수 있는 건만 그렇다는 뜻입니다.

④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인 가게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법인사업자를 아예 제외합니다. 법인으로 바꾸는 순간 이 공제는 없어집니다. 계약 형태를 바꿀 때와 마찬가지로, 법인 전환의 손익을 따질 때 이 항목을 빠뜨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카드매출 5억 원이면 연 500만 원짜리 항목입니다.

직원·알바·청년에게 이렇게 안내하십시오

같은 개편안에서 직원들이 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바뀝니다. 사장님 공제와 완전히 별개인 제도인데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입니다. 아래 문장을 그대로 보내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가 2027년 사용분부터 바뀝니다.
대중교통 사용분에 붙던 40% 우대공제가 없어지고 일반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돌아갑니다.
추가공제 한도도 100만 원씩 줄어듭니다.
도서·공연 등 문화비 공제는 반대로 소득 제한이 없어져 대상이 넓어집니다.
올해(2026년) 쓴 돈은 지금 기준 그대로 정산되니, 내년 소비 계획부터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건 직원이 따로 신청할 것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됩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지점

  •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법 제46조 제2항이 “공제받는 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못 박습니다. 남는 공제가 환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매입이 많아 납부세액이 작은 반기에는 한도를 다 못 씁니다.
  •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만 해당합니다.
  •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을 넘기면 제외됩니다. 사업장 기준입니다. 잘돼서 잃는 공제입니다.
  • 개편안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국회 심의에서 바뀌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무산되면 1.2%가 아니라 법정 기본값 1.0%가 적용됩니다. 사장님에게는 통과되는 쪽이 낫습니다.
  • 직원 카드 공제와 섞지 마십시오. 사장님 것은 부가세에서 빼는 세액공제, 직원 것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입니다. 세무 상담에서 이 둘을 혼동해 엉뚱한 답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이번 주] 홈택스에서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조회 — 연 환산해 4억 1,667만 원 경계 확인
□ [이번 주] 작년 부가세 신고서에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실제 적용액 확인 — 한도에 걸렸는지 확인
□ [9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에 근접하는지 확인 — 넘으면 내년 공제 대상 제외
□ [10월] 내년 예산에 공제 감소분 반영 — 위 표에서 본인 매출 구간 대조
□ [상시] 국세청에 확인 — 간이과세자에게 별도 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상시] 국세청에 확인 — 개편안의 정확한 적용 과세기간 시작일
□ [연말] 국회 세법 개정안 처리 결과 확인 — 통과 시 1.2%, 무산 시 1.0%
□ [법인 전환 검토 시] 이 공제 상실분을 전환 손익 계산에 포함

마무리 — 뉴스 대신 법전을 보십시오

이번 건은 기사만 읽으면 방향을 정반대로 잡게 됩니다. 개편안을 걱정할 일이 아니라, 개편안이 무산될 때를 대비할 일입니다. 그리고 한도 반토막은 누가 무엇을 하든 예정대로 옵니다. 올해 상반기 카드 발급금액을 두 배 해서 4억 1,667만 원과 견주어 보십시오. 그 숫자 하나면 내년 예산에서 얼마를 빼 둘지 정해집니다.

근거 조문·확인처

부가가치세법 제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126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개편안 수치는 발표안 기준이며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5일 · 신고 전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청에 확인하십시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