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법대로면 2027년 한도 500만 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카드 매출의 일부를 부가세에서 빼 주는 것)의 공제율 1.3%와 한도 1,000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이고, 법에 적힌 대로면 2027년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직전 연도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기준). 정부 개편안(1.2%)대로라면 연 카드매출 4억 1,667만 원(월 약 3,472만 원)부터 한도에 닿으니, 매출 구간별 표로 내 가게가 줄어드는 금액을 확인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