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매출 세액공제, 연말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개편안 탓이 아닙니다 최초 작성 2026.08.05 · 최종 수정 2026.08.15작성자: 양갱 | 소규모 사업장 운영·노무 실무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공제율 1.3%와 한도 1,000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 카드매출 4억 1,667만 원이면 한도에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