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가 안 와도 8월 31일까지입니다 최초 작성 2026.08.11 · 최종 수정 2026.08.13작성자: 양갱 | 소규모 사업장 운영·노무 실무 주민세 사업소분은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과 모든 법인이 대상입니다. 고지가 아니라 신고납부이고, 납기는 8월 1일~3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