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부록 No.06 | 제도·정책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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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 대지급금은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그 청구권을 국가가 넘겨받아 사장님에게 청구합니다.
-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까지 함께 넘어갑니다. 담보를 잡은 금융기관보다 앞설 수 있는 채권을 국가가 쥡니다.
- 2026년 5월 12일 개정 시행으로, 도급 관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도 회수 대상 사업주에 포함됐습니다.
5월에 조용히 바뀐 것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12일 시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시행 알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바뀐 자리는 제7조 제1항입니다. 대지급금을 받아 갈 「사업주」의 범위에 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2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이 들어갔습니다. 하청 직원 임금인데 원청이 물게 되는 구조가 이 법에도 그대로 연결된 겁니다.
뉴스는 여기까지 씁니다. 사장님이 알아야 할 건 그다음입니다.
대신 갚아 주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바뀌는 겁니다
대지급금을 「국가가 해결해 주는 제도」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직원이 받아 갈 돈을 국가가 먼저 주고, 그 청구권을 국가가 넘겨받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채무가 사라진 게 아니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직원에서 국가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까지 대위되는 권리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못 박습니다. 임금채권은 다른 담보물권보다도 앞서는 강한 채권입니다. 그 힘을 국가가 그대로 쥐고 옵니다.
저는 이 조문을 모르고 “대지급금 나왔으니 정리됐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사장님은 이미 이 돈을 내고 있습니다
대지급금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업주가 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1항이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이 그 상한을 정합니다. 보수총액에 1천분의 2 범위에서 정한 부담금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상한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직원 구성 (월 250만 원 기준) | 연 보수총액 | 연 부담금 상한 |
|---|---|---|
| 1명 | 3,000만 원 | 60,000원 |
| 3명 | 9,000만 원 | 180,000원 |
| 5명 | 1억 5,000만 원 | 300,000원 |
그런데 이 부담금은 면책이 아니라 운영비입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가 나면 대신 물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8조가 있는 한 대지급금은 전액 사장님에게 되돌아옵니다.
숫자를 붙여 보면 격차가 드러납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2,156,880원입니다(10,320원 × 209시간). 직원 3명에게 3개월이 밀리면 19,411,920원입니다. 연 부담금 상한 18만 원의 108배입니다.
내는 돈은 보험료 같은데 성격은 보험이 아닙니다. 여기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내 사업에 접목하는 법
① 자금이 빡빡해 급여를 한 달만 미루려는 가게
한 달이 넘어가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직원이 신고하고 대지급금 절차로 넘어가는 순간 상대가 국가로 바뀝니다. 사장님과 직원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던 문제가 행정 절차로 고정됩니다. 미루기 전에 급여 지급일을 조정해 서면 합의를 받는 쪽이 훨씬 쌉니다.
② 공사·용역을 하청 주는 가게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연대책임을 지웁니다. 그런데 건설업에서 도급이 두 차례 이상 이루어졌다면 제44조의2가 별도로 적용돼,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준 경우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집니다. 5월 개정으로 이 연대책임자가 대지급금 회수 대상에도 들어갔습니다.
③ 폐업을 준비 중인 가게
폐업한다고 임금채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산 상태가 되면 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성립합니다. 국가가 지급하고 우선변제권을 쥔 채로 남은 재산을 따라옵니다. 정리 순서를 잡을 때 임금부터 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④ 직원이 그만두면서 임금 정산이 남은 가게
퇴직 시점 정산을 미루면 그 자체가 체불입니다. 대지급금 대상이 되는 항목은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그리고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의 최종 3개월분입니다. 퇴직금까지 3년치가 걸린다는 뜻이라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퇴직 후 소득 정산과도 맞물리니 함께 정리하십시오.
직원·알바·청년에게 이렇게 안내하십시오
체불이 생겼을 때 직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알려 주는 편이 낫습니다. 숨기면 신뢰만 더 깨집니다.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확정판결 등이 있으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은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그리고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최종 3개월분입니다.
신청과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상한액과 본인 해당 여부는 사람마다 다르니 반드시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놓치면 손해 보는 지점
- 대지급금은 면책이 아닙니다. 제8조에 따라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합니다. 지급된 금액 전부가 사장님에게 청구됩니다.
- 우선변제권까지 국가로 넘어갑니다. 제8조 제2항입니다. 담보를 잡은 금융기관보다 앞설 수 있는 채권을 국가가 쥡니다.
- 부담금을 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9조의 부담금은 제도 운영비이지 보험료가 아닙니다.
- 하청 직원 임금이 원청으로 올라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2의 연대책임자가 2026년 5월 12일부터 대지급금 회수 대상 사업주에 포함됩니다.
- 퇴직급여는 3년치가 걸립니다. 임금은 미지급분, 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간이 대상입니다. 오래 근무한 직원일수록 규모가 커집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이번 주] 현재 미지급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직원별로 목록화 — 금액과 지급 예정일 기재
□ [이번 주] 급여 지급일을 못 맞출 상황이면 지급일 조정 서면 합의 검토 — 일방 통보는 체불입니다
□ [하청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2 연대책임 해당 여부 점검
□ [상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 대지급금 상한액(퇴직 당시 연령별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상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 간이대지급금(확정판결·체불 확인서 경로) 항목별 한도
□ [상시] 고용노동부에 확인 — 올해 적용되는 부담금비율 실제 값(법정 상한은 1천분의 2)
□ [폐업 검토 시] 임금·퇴직금을 다른 채무보다 먼저 배치 — 우선변제권 대상입니다
마무리 — 미루면 커지는 유일한 채무입니다
다른 거래처 대금은 협상이라도 됩니다. 임금은 다릅니다. 미뤄서 대지급금 절차로 넘어가면 상대가 국가로 바뀌고, 우선변제권까지 붙은 채권이 됩니다. 협상 상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미지급 목록부터 한 장 만들어 보십시오. 금액과 지급 예정일 두 칸이면 됩니다.
근거 조문·확인처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청구권의 대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사업주의 부담금)
→ 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대한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대지급금 상한액과 지급 요건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고 하위 법령·고시로 정해지므로, 반드시 근로복지공단과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십시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