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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줍니다 — 그 돈은 사장님에게서 받아 갑니다

최초 작성 2026.08.11 · 최종 수정 2026.09.25작성자: 양갱 | 소규모 사업장 운영·노무 실무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주고 사장님에게서 받아 갑니다 — 부록 No.06 대표 이미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는 대지급금 지급 후 국가가 임금채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우선변제권까지 넘어갑니다. 직원 3명 3개월 체불은 1,941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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