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20일 유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출산 전에도 사용 가능해지는 개정을 다룬 부록 No.14 대표이미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이름이 바뀌었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20일(유급, 3번까지 나눠 쓰기)을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처음 3일 유급)도 새로 생겼고, 직원 5인 미만 가게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