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부록 No.05 | 제도·정책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 신고 마감까지 D-18
관련 부록 → 카드 매출 세액공제 · 취업규칙 신고 대상
세 줄 요약
- 주민세 사업소분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이 대상입니다. 매출 기준이 넘으면 세무서장이 그 명단을 시·군·구청에 넘깁니다.
- 납기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방식은 고지가 아니라 신고납부입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기본세율은 개인 5만 원이지만 지자체 조례로 ±50%까지 조정됩니다. 여기에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이 더 붙습니다.
8월에만 있는, 사장님이 직접 신고하는 세금
주민세는 이름이 하나인데 종류가 셋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내는 개인분, 사업장을 둔 사업주가 내는 사업소분, 종업원 급여에 매기는 종업원분입니다. 이 중 사장님이 8월에 신경 쓸 것은 사업소분이고, 규모가 커지면 종업원분이 추가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분은 지자체가 고지서를 보내는 보통징수이고 납기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지방세법 제79조). 반면 사업소분은 사장님이 스스로 계산해 내는 신고납부이고 납기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제83조). 집으로 온 주민세 고지서를 냈다고 해서 사업소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은 세금으로 알고 계신 사장님을 특히 자주 봅니다.
내가 대상인가 — 기준은 8,000만 원입니다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소를 둔 순간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조건이 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면세사업자라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기준입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고(제83조 제2항), 그날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인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같은 조문에 제외 업종도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노점상인, 유치원 경영자, 어린이집 경영자입니다. 다만 다른 업종을 겸업하면 제외에서 빠집니다. 어린이집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자료를 사업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 자료가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면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산세를 얹어 고지됩니다(제83조 제6항).
얼마인가 — 기본세율 + 연면적, 그리고 조례

| 사업장 규모 | 연면적분(㎡당 250원) | 기본세율 | 합계 |
|---|---|---|---|
| 30평 (약 99.17㎡) | 24,793원 | 50,000원 | 74,793원 |
| 50평 (약 165.29㎡) | 41,322원 | 50,000원 | 91,322원 |
| 100평 (약 330.58㎡) | 82,645원 | 50,000원 | 132,645원 |
| 200평 (약 661.16㎡) | 165,289원 | 50,000원 | 215,289원 |
지방세법 제81조가 정한 사업소분 세율은 두 덩어리입니다.
- 기본세율 — 개인 사업소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30억 원 이하 5만 원, 30억 초과~50억 이하 10만 원, 50억 초과 20만 원.
- 연면적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폐수·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1㎡당 500원.
평수로 환산하면 감이 옵니다. 30평(약 99㎡)이면 연면적분이 24,793원이라 기본세율과 합쳐 74,793원, 50평이면 91,322원, 100평(약 331㎡)이면 132,645원, 200평이면 215,289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정확히 짚겠습니다. 인터넷 글에서 “연면적 330㎡ 이하는 안 낸다”는 설명을 자주 보게 되는데, 지방세법과 시행령의 주민세 조문에는 그런 면적 하한이 없습니다.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이라고만 되어 있고(제80조), 비과세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주한외국기관뿐입니다(제77조). 면적으로 걸러 주는 지역이 있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조례 차원의 감면입니다. 실제로 제81조 제2항은 지자체가 조례로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을 각각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개인 5만 원이 지역에 따라 2만 5천 원이 될 수도, 7만 5천 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얼마”를 외우는 것보다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직원이 많아지면 종업원분이 붙습니다
종업원분은 급여에 매기는 주민세입니다.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즉 0.5%입니다(제84조의3). 여기에도 조례로 ±50% 조정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면세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8,000만 원 이하면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제84조의4 +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 360만 원 × 50). 2026년 최저임금으로 월 209시간을 환산하면 1인당 2,156,880원이니, 대략 83명 선에서 갈립니다.
규모가 그 언저리라면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78조의2는 급여총액에서 빼는 항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비과세 급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뒤 1년간의 급여, 그리고 출산·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려고 기간을 정해 채용한 대체인력의 급여가 빠집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는 근속수당도 월 급여의 10% 한도(최대 36만 원)로 제외됩니다. 제도가 육아휴직과 대체인력을 세금에서까지 빼 주고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함정 네 가지
- 고지서를 기다리는 것. 사업소분은 신고납부입니다. 다만 지자체가 납부서를 보낼 수 있고, 그 납부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제83조 제4·5항). 납부서가 왔다면 그대로 내면 되고, 오지 않았다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분 고지서와 헷갈리는 것. 8월 중순에 오는 주민세 고지서는 개인분입니다. 사업소분과는 별개입니다.
-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으면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각 지자체에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81조).
- 임차인데 안 내면 건물주에게 갑니다.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를 때,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하면 건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제75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80조). 임대인과의 관계까지 생각하면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직원·알바에게는 이렇게 안내하십시오
직원들도 8월에 주민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그건 개인분이고,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기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은 대상이 아닙니다(제75조 제1항). 사업소분이나 종업원분은 직원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사업주가 내는 세금이므로,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 주시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했다
□ 8월 31일이 신고·납부 마감임을 달력에 표시했다 (오늘 기준 D-20)
□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납부서 발송 여부를 확인했다
□ 우리 지역 조례의 세율 가감 여부를 확인했다
□ 사업장 연면적(㎡)을 정확히 알고 있다
□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지자체별로 나누어 신고할 준비를 했다
□ 급여총액 월평균이 1억 8,000만 원을 넘는다면 종업원분도 함께 검토했다
마무리 — 금액이 작아서 더 위험한 세금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대개 십만 원 안팎입니다. 그래서 잊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의 성격은 금액이 아니라 신고 의무에 있습니다. 세무서가 매출 자료를 지자체에 넘기는 구조라 누락은 결국 드러나고, 그때는 가산세가 붙은 고지로 돌아옵니다. 저는 십만 원짜리 세금에 가산세를 얹어 내는 것보다, 8월 달력에 하루를 표시해 두는 편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매년 같은 달에 반복되는 일이므로, 한 번 정리해 두면 내년부터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확인 항목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의 구체적 세율(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우리 지역 조례의 세율 가감 여부, 연면적에 주차장·공용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은 지방세법(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과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45호) 조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으며, 최종 확인일은 2026년 8월 11일입니다. 세율은 지자체 조례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관할 지자체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의 이미지는 AI 도구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