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장님이 가해자면 노동청이 먼저 조사합니다

사장님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한다는 내용의 보스모드 27화 대표 이미지

직원끼리의 괴롭힘은 사장님이 조사하지만, 사장님이나 4촌 이내 친족이 가해자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합니다. 2026년 4월 지침 개정, 과태료 200·500·1,000만 원, 보복 시 형사처벌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