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장님이 가해자면 노동청이 먼저 조사합니다
직원끼리의 괴롭힘은 사장님이 조사하지만, 사장님이나 4촌 이내 친족이 가해자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합니다. 2026년 4월 지침 개정, 과태료 200·500·1,000만 원, 보복 시 형사처벌까지 정리했습니다.
직원끼리의 괴롭힘은 사장님이 조사하지만, 사장님이나 4촌 이내 친족이 가해자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합니다. 2026년 4월 지침 개정, 과태료 200·500·1,000만 원, 보복 시 형사처벌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