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9.7명인데 취업규칙 신고 대상입니다 — 10명 세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최초 작성 2026.08.11작성자: 양갱 | 소규모 사업장 운영·노무 실무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7조의2의 절반 규칙 때문에 평균 9.67명도 대상이 됩니다. 절차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