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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서 독소조항 5가지 — 도장 찍기 전에 봐야 합니다

    도장은 한 번 찍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 한 번이 앞으로 10년의 장사를 결정합니다. 사장님이 계약서를 펼쳤을 때 눈이 가는 곳은 보통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세 줄입니다. 하지만 진짜 돈이 새는 곳은 그 세 줄이 아닙니다. 계약서 맨 아래, 손글씨나 작은 글씨로 덧붙는 특약사항입니다. 이 한두 줄이 나중에 수천만 원을 삼킵니다. 함정은 본문이 아니라 특약란에 숨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본문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만든 양식이라 대체로 안전합니다. 문제는 그 아래 빈칸입니다. 임대인이 유리하게 끼워 넣는 특약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특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은 법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면 사장님은 무효인 조항 앞에서도 순순히 물러나게 됩니다. 아는 사람만 방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