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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서 독소조항 5가지 — 도장 찍기 전에 봐야 합니다

    도장은 한 번 찍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 한 번이 앞으로 10년의 장사를 결정합니다. 사장님이 계약서를 펼쳤을 때 눈이 가는 곳은 보통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세 줄입니다. 하지만 진짜 돈이 새는 곳은 그 세 줄이 아닙니다. 계약서 맨 아래, 손글씨나 작은 글씨로 덧붙는 특약사항입니다. 이 한두 줄이 나중에 수천만 원을 삼킵니다. 함정은 본문이 아니라 특약란에 숨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본문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만든 양식이라 대체로 안전합니다. 문제는 그 아래 빈칸입니다. 임대인이 유리하게 끼워 넣는 특약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특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은 법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면 사장님은 무효인 조항 앞에서도 순순히 물러나게 됩니다. 아는 사람만 방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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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과세유형의 함정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수백만 원이 갈리는 결정이 하나 있다. 바로 사업자등록이다. 등록 날짜 하루, 과세유형 체크박스 하나. 이 둘을 잘못 누르면, 인테리어에 부은 돈의 부가세가 그대로 증발한다. 왜 모르면 손해인가 30년간 현장을 지켜보며 가장 자주 본 장면이 있다. “장사 좀 자리 잡고 등록하지 뭐.” 이 한마디가 첫 사고다.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이 날짜를 넘기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진다. 하나는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 개시 후 매출 2,000만 원이 났는데 늦게 등록했다면 그냥 20만 원이 날아간다. 진짜 손해는 그다음이다. 등록 전에 쓴 인테리어·집기 비용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을 넘겨 등록하면, 소급 공제 자체가 막힌다. 인테리어에 5,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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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5천만 원, 절반이 ‘증발하는 돈’입니다 — 주기 전에 이것부터

    권리금은 ‘내는 돈’이 아니라 ‘회수하는 돈’이다 가게를 인수할 때 사장님이 가장 크게, 가장 빨리 묻는 돈이 권리금입니다. 서울 상가 평균 권리금이 4,915만 원(2024년 기준). 그런데 이 돈의 절반 이상은, 줄 때 한 번 검증을 못 해서 그냥 증발하는 돈입니다. 권리금은 보증금처럼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잘 주고, 잘 받아야 살아남는 돈입니다. 오늘은 권리금에서 돈이 새는 5가지 구멍을 막습니다. 왜 권리금에서 가장 조용히 털리는가 2025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를 보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장님의 34.2%**가 그 이유로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신규 임차인을 못 구해서”를 꼽았습니다. 들어올 땐 1억을 내고, 나갈 땐 0원을 받는 구조가 실제로 벌어집니다. 문제는 권리금이 법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양도인은 “여기 단골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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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유동인구’에 속는 진짜 이유 — 같은 골목, 살아남는 자리 vs 죽는 자리

    같은 상권, 같은 골목, 심지어 같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늘 줄을 서고, 맞은편 자리는 1년이 멀다 하고 간판이 바뀝니다. 운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흐르는 자리’인지 ‘고이는 자리’인지가 처음부터 갈라져 있었을 뿐입니다.[→ 관련 글: 3화 「시장조사, 유동인구 착시에 속지 않는 법」] 유동인구 숫자에 도장을 찍으면, 보증금이 묻힙니다 3화에서 “유동인구가 많다 ≠ 손님이 많다”를 짚었습니다. 입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유동인구는 상권의 숫자고, 입지는 그 숫자 중 몇 %가 내 문을 열고 들어오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루 2만 명이 지나가도, 그 동선이 내 가게 앞에서 끊겨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은 200명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2만 명 상권”에 보증금·권리금·인테리어로 1억 5천을 묻었는데, 실제 매출은 “200명 자리” 기준으로 들어옵니다. 이 격차가 폐업의 가장 흔한 진짜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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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조사, 유동인구에 속으면 창업 첫날부터 적자입니다

    좋은 자리인 줄 알았는데, 왜 안 될까. 상권 분석, 점포 입지 선정, 동선 분석, 가시성 접근성, 죽은 상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숫자가 있습니다. 유동인구입니다. 하루 3만 명이 지나가는 골목, 지하철역 출구 앞, 점심시간만 되면 줄 서는 거리. 그 숫자에 기대어 권리금을 내고, 인테리어를 하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알게 됩니다. 유동인구와 내 매출은 완전히 별개의 숫자라는 것을. 처음 매장을 낼 때, 나는 유동인구 수치만 보고 입지를 골랐다. 사람이 많은 곳에 들어가면 당연히 손님도 따라올 거라는 단순한 가정이었다. 오픈하고 나서야 그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알았다. 내가 하려는 건 유동인구로 승부 보는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프리미엄 공간은 지나가다 들어오는 손님이 아니라, ‘여기서 접대하겠다’고 작정하고 찾아오는 고객을 위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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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아이템 – 업종 선택 전에 따져야 할 3가지

    업종 선택 좋아하는 것 vs 돈 되는 것 창업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입지도, 인테리어도 아닙니다. 안 팔리는 업종을 고른 것입니다. 자리와 인테리어는 나중에 고칠 수 있지만, 업종을 잘못 고르면 권리금부터 인테리어, 버틴 시간까지 전부 한 번에 사라집니다. 성패의 절반은 오픈 첫날이 아니라, 업종을 정하는 그 순간에 이미 갈립니다. 코로나라는 거대한 팬데믹을 겪은 뒤, 거리 곳곳에 폐업한 매장이 쏟아졌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자리에, 권리금 없이 매장을 열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고단가로 우후죽순 생겨나던 오마카세냐. 아니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한식 베이스의 음식점이냐. 한동안 저는 이 선택지 앞에서 꽤 오래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좋아하는 것 vs 돈 되는 것” — 이 이분법부터 의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