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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독소조항 5가지 — 도장 찍기 전에 봐야 합니다
도장은 한 번 찍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 한 번이 앞으로 10년의 장사를 결정합니다. 사장님이 계약서를 펼쳤을 때 눈이 가는 곳은 보통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세 줄입니다. 하지만 진짜 돈이 새는 곳은 그 세 줄이 아닙니다. 계약서 맨 아래, 손글씨나 작은 글씨로 덧붙는 특약사항입니다. 이 한두 줄이 나중에 수천만 원을 삼킵니다. 함정은 본문이 아니라 특약란에 숨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본문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만든 양식이라 대체로 안전합니다. 문제는 그 아래 빈칸입니다. 임대인이 유리하게 끼워 넣는 특약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특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은 법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면 사장님은 무효인 조항 앞에서도 순순히 물러나게 됩니다. 아는 사람만 방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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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5천만 원, 절반이 ‘증발하는 돈’입니다 — 주기 전에 이것부터
권리금은 ‘내는 돈’이 아니라 ‘회수하는 돈’이다 가게를 인수할 때 사장님이 가장 크게, 가장 빨리 묻는 돈이 권리금입니다. 서울 상가 평균 권리금이 4,915만 원(2024년 기준). 그런데 이 돈의 절반 이상은, 줄 때 한 번 검증을 못 해서 그냥 증발하는 돈입니다. 권리금은 보증금처럼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잘 주고, 잘 받아야 살아남는 돈입니다. 오늘은 권리금에서 돈이 새는 5가지 구멍을 막습니다. 왜 권리금에서 가장 조용히 털리는가 2025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를 보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장님의 34.2%**가 그 이유로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신규 임차인을 못 구해서”를 꼽았습니다. 들어올 땐 1억을 내고, 나갈 땐 0원을 받는 구조가 실제로 벌어집니다. 문제는 권리금이 법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양도인은 “여기 단골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