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ssmode

    임대차 계약서 독소조항 5가지 — 도장 찍기 전에 봐야 합니다

    도장은 한 번 찍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 한 번이 앞으로 10년의 장사를 결정합니다. 사장님이 계약서를 펼쳤을 때 눈이 가는 곳은 보통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세 줄입니다. 하지만 진짜 돈이 새는 곳은 그 세 줄이 아닙니다. 계약서 맨 아래, 손글씨나 작은 글씨로 덧붙는 특약사항입니다. 이 한두 줄이 나중에 수천만 원을 삼킵니다. 함정은 본문이 아니라 특약란에 숨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본문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만든 양식이라 대체로 안전합니다. 문제는 그 아래 빈칸입니다. 임대인이 유리하게 끼워 넣는 특약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특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은 법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면 사장님은 무효인 조항 앞에서도 순순히 물러나게 됩니다. 아는 사람만 방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 Bossmode

    사업자등록·과세유형의 함정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수백만 원이 갈리는 결정이 하나 있다. 바로 사업자등록이다. 등록 날짜 하루, 과세유형 체크박스 하나. 이 둘을 잘못 누르면, 인테리어에 부은 돈의 부가세가 그대로 증발한다. 왜 모르면 손해인가 30년간 현장을 지켜보며 가장 자주 본 장면이 있다. “장사 좀 자리 잡고 등록하지 뭐.” 이 한마디가 첫 사고다.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이 날짜를 넘기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진다. 하나는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 개시 후 매출 2,000만 원이 났는데 늦게 등록했다면 그냥 20만 원이 날아간다. 진짜 손해는 그다음이다. 등록 전에 쓴 인테리어·집기 비용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을 넘겨 등록하면, 소급 공제 자체가 막힌다. 인테리어에 5,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썼다면,…

  • Bossmode

    운전자금 5천만 원 빌렸는데, 반년 만에 바닥나는 이유 — 계산 없이 빌리면 반드시 생기는 일

    운전자금은 ‘얼마 빌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버티느냐’다 가게를 열고 나면 사장님들은 대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일단 5천만 원 정도 빌려두자.” 은행이나 소진공 창구에 가서 한도가 나오는 만큼 받습니다. 금액을 먼저 정하고, 왜 그 금액이 필요한지는 나중에 채웁니다. 그런데 운전자금은 얼마를 빌리느냐가 아니라, 그 돈으로 몇 개월을 버티느냐의 문제입니다. 계산 없이 빌린 돈은 두 가지 방식으로만 끝납니다. 모자라서 다시 급전을 구하거나, 남아서 이자만 갚거나. 둘 다 새는 돈입니다.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연 2%대 후반에서 4%대 금리로, 운전자금 기준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조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얼마나 빌려야 하는지 계산해본 적 없는 사장님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왜 ‘감으로 빌리기’가 가장 비싼 실수인가 운전자금이 새는 시작점은 단순합니다. 사장님 대부분은 “매출이 늘면 갚으면…

  • Bossmode

    권리금 5천만 원, 절반이 ‘증발하는 돈’입니다 — 주기 전에 이것부터

    권리금은 ‘내는 돈’이 아니라 ‘회수하는 돈’이다 가게를 인수할 때 사장님이 가장 크게, 가장 빨리 묻는 돈이 권리금입니다. 서울 상가 평균 권리금이 4,915만 원(2024년 기준). 그런데 이 돈의 절반 이상은, 줄 때 한 번 검증을 못 해서 그냥 증발하는 돈입니다. 권리금은 보증금처럼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잘 주고, 잘 받아야 살아남는 돈입니다. 오늘은 권리금에서 돈이 새는 5가지 구멍을 막습니다. 왜 권리금에서 가장 조용히 털리는가 2025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를 보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장님의 34.2%**가 그 이유로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신규 임차인을 못 구해서”를 꼽았습니다. 들어올 땐 1억을 내고, 나갈 땐 0원을 받는 구조가 실제로 벌어집니다. 문제는 권리금이 법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양도인은 “여기 단골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 Bossmode

    사장님이 인테리어에서 돈 새는 진짜 이유 5가지

    견적서 한 장이 통장을 가른다 가게 하나 여는 데 가장 크게 새는 돈은 권리금도, 임대료도 아닙니다. 인테리어 견적서 한 장입니다. 같은 도면을 들고 가도 업체마다 견적이 30~50% 차이 납니다. 문제는 이 차이가 ‘디자인 차이’가 아니라 견적서를 읽는 법을 모르는 사장님에게서 새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5가지 구멍을 막습니다. 왜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털리는가 20평 식당 하나를 제대로 차리면, 인테리어와 주방 설비를 합쳐 5,000만~7,000만 원이 현실입니다. 카페도 평당 130만~200만 원, 콘셉트가 들어가면 평당 300만 원을 넘깁니다. 여기서 무서운 건 액수가 아니라 **’비교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A업체는 5,000만 원, B업체는 6,500만 원 — 이 두 견적서를 나란히 놓고도 뭐가 더 비싼지 판단할 수 없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결국 ‘느낌’이나 ‘말 잘하는 영업’으로…